자주묻는질문 FAQ

보안서버(SSL) 구축이 의무화[정보통신망법(제28조 1항 제4호)]

iSOFTBOX
2005.07.27 11:38

권고사항 이었던 보안서버(SSL) 구축이 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규와 정부가 의무화 하였습니다.

정보통신망법(제28조 1항 제4호)에 따라, 회원가입/로그인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보안서버(SSL) 구축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
미이행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HTTPS 적용을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.



1. 보안서버 구축 의무 개요

대상 : 회원가입, 로그인, 주문/결제, 상담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.

내용 : 사용자 PC와 웹 서버 간 통신을 암호화하여 비밀번호,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 (SSL/TLS 인증서 설치).

법적 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. 

 

2. 미구축 시 불이익

과태료 :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.

보안 이슈 :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법적 책임 및 이미지 실추.

브라우저 경고 :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'안전하지 않은 사이트'로 표시되어 방문자 신뢰도 저하. 


3. 비용 : 설치비용 문의는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 전화 1661-539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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